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63호 · 공포 2023.07.18 · 시행 2024.07.19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3.07.18 · 시행 2024.07.19
타법개정
2026.02.19 · 시행 2026.08.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대주주에 포함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인 관련 법률 위반의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을 추가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추가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부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2020.3.24, 2020.5.19, 2023.7.18, 2026.2.1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5.28, 2019.1.15, 2020.3.24, 2021.12.28>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
제4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9.1.15>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
3. 자금세탁행…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
제5조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등 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
제6조 (적용범위 등)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신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
제10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