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법률 제19567호 · 공포 2023.07.25 · 시행 2024.07.26

시행 중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0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7.25 · 시행 2024.07.26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6조). 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존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제14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두고, 국립국악원은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ㆍ계승 등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의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ㆍ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6조). 사.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두고, 국악방송은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514429" alt="img131514429" >演</img>) 등과 이를 재해석ㆍ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
제7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국악 창작 지원)
제8조(국악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제9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제10조(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
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국악의 날)
제14조(국악의 날)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제15조 (국립국악원)
제15조(국립국악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 국악자료의 수집ㆍ제공ㆍ전시 및 관리 5.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ㆍ계승ㆍ보급ㆍ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