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법률 제19568호 · 공포 2023.07.25 · 시행 2026.07.26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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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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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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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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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7.25 · 시행 2024.07.26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미술전시, 미술 서비스업 등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용어를 규정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 지원 및 전시 지원, 창작공간의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술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제15조제4항).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진품증명서 등의 발행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아.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제17조제4항).
자.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카. 작가에게 미술품의 재판매 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부여함(제24조).
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미술품의 구매ㆍ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함(제30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서비스업"…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중ㆍ장기 기본방향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8. 공공미술품의 관리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0. 그 밖에…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제7조 (창작 지원)
제7조(창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시 지원)
제8조(전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창작공간등의 확충)
제9조(창작공간등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및 미술품등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
제10조 (지역미술 활성화)
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 간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2.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교류ㆍ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미술시장 현황 분석 및 평가
2. 그 밖에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미술 창작ㆍ기획 또는 미술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상대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