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00호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시행 중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8 · 시행 2026.10.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고,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
제3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
제5조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6, 2025.10.1>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6.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제7조 (양육비이행관리원)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제8조 (직원 등의 파견요청)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
제9조 (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①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2 (면접교섭 지원)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제12조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10.16, 2025.10.1>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ㆍ초본의 교부 요청 2.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ㆍ모 또는…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0.1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