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법률 제19572호 · 공포 2023.07.25 · 시행 2025.07.26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7.25 · 시행 2024.01.26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해상교통관리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산업 진흥 등을 신설하는 한편,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해사안전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제1조).
나.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제2조).
다. 종전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국민의 책무 조항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신설함(제5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적 계획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교통영향의 평가 및 해양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1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2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3조).
아.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6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17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의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21조).
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해상교통체계ㆍ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 국제협약ㆍ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 수상항공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와 수면비행선박(표면…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시설의 관리, 해상교통망의 구축 및 관리, 해상교통 관련 신기술의 개발ㆍ기반조성 지원,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제5조 (국민 등의 책무)
제5조(국민 등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ㆍ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제7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제8조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
제9조 (해사안전실태조사)
제9조(해사안전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제1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해상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2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해사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3.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ㆍ보급
4. 신기술 접목 선박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관리와 관련…
제14조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15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제15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