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법률 제19592호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시행 중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08 · 시행 2023.08.08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9.11.26, 2021.6.15, 2023.8.8>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자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경륜 및 경정의 시행)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①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경주장의 설치 등)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설비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를 허가받은 …
제6조 (청문)
제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12.8, 2022.5.3, 2023.8.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입장료)
제8조(입장료)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
제9조의3 (구매권)
제9조의3(구매권)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경고문구의 표기)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승자투표 방법)
제11조(승자투표 방법)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8.8> 1. 단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 복승식: 순위와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연승식: 승자투표권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한 선수가 5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출전한 선수가 8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제12조 (환급금)
제12조(환급금) ①경주사업자는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한다. ③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는 경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