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10호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2.09

시행 중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08 · 시행 2023.08.0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 요건을 완화하며,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제4조(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직자 취업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직자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구직자 취업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구직자 취업지원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5.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6. 그 밖에 구직자 취업…
제6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개정 2023.8.8>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7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
제8조 (취업지원 신청)
제8조(취업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신청을 할 때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
제9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
제10조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로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취업지원의 유예)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①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제12조 (취업활동계획)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방문,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
제13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제13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3. 빈곤ㆍ양육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
제14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8.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