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22호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2.09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08 · 시행 2024.02.09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고, 종전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제6조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
제7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