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법률 제19592호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시행 중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08 · 시행 2023.08.08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의2 (회원의 결격사유)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선출)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임기 등)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대우)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장ㆍ부회장의 임무)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분과회장)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제12조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3조 (시상)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 부담)
제14조(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