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590호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5.17

시행 중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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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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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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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08 ·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3. "생태적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지형ㆍ토양ㆍ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성(이하 "산지생태"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지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 2. 산지전용은 산지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및 제23조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민북지역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훼손된 산지의 복구 및 복…
제8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 민북지역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
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검토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
제11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① 산림청장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적 산지전용…
제12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7.28, 2019.12.3, 2023.3.21, 2023.8.8>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문화유산의 보…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제14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
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①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기준(이하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할 것 2. 산지의 토양이 보전되도록 오염 방지 및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3. 산지의 식생이 보호되도록 입목ㆍ초본류 등의 생태축을 확보할 것 4. 산지의 경관이 유지되도록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와 밀도ㆍ배치 및 디자인ㆍ색채를 적정하게 할 것 5. 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것 6…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되면 제9조제1항의 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한 결과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의 조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