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81호 · 공포 2023.08.08 · 시행 2025.02.03

시행 중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08 ·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0, 2020.6.9>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 "민사소송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제4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제6조 (사용자등록)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
제7조 (전자서명)
제7조(전자서명)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제8조 (문서제출방법)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2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일 것 2. 등록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서류일 것 ② 등록사용자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인 경우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그에 대…
제10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ㆍ…
제11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
제12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법원규칙으…
제13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하여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