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법률 제19590호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5.17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08 ·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소도읍)
제2조(지방소도읍)
①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제3조 (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제4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①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2.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이하 "민간개발사업자"라 한다)
제8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가 타당하다…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2.12.27, 2023.3.21, 2023.8.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
제10조 (토지수용 등)
제10조(토지수용 등)
①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8조제4항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13조 (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제13조(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서 각급 학교를 설립하거나 문화시설ㆍ공장 등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ㆍ증축ㆍ이전하는 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하여…
제14조 (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와 제13조에 따른 기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ㆍ사용 허가
2. 민간개발사업자와 기업인등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주변 토지 개발권
3.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에게 점용ㆍ사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
제15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종합육성계획으로 시행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