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6호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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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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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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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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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16 · 시행 2024.02.1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는 등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함(제3조).
나.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산림의 보전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한다.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림전용 방지에 관한 사업
나. 산림의 황폐화 방지에 관한 사업
다. 산림의 보전에 관한 사업
라…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개발도상국 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국가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세부추진계획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회 보고)
제7조(국회 보고)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
제8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추진 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공공ㆍ민간 부문 투자 규모 및 동향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4. 개발도상국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제도 및 이행능력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
제9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9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
제10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 시장 개척, 정보 제공, 사업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제11조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제11조(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① 사업자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및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최소화하도록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제1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발굴 및 이행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
제13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제1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운영표준(이하 이 조에서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표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제14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위탁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