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법률 제19673호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8.17

시행 중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16 · 시행 2024.02.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15, 2016.3.29, 2017.1.17, 2018.3.27, 2019.11.26, 2020.6.9, 2023.7.25, 2023.8.16>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
제4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제4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5조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6조 (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ㆍ항행ㆍ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7조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①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6.9> ②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 이하 "선박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ㆍ해상조건ㆍ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보행자의 의무)
제8조(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9조 (재정 및 금융조치)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ㆍ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020.6.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제10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12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3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6.1> ②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6.1> ③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14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2.6.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15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ㆍ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