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법률 제19627호 · 공포 2023.08.16 · 시행 2023.08.16

시행 중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16 · 시행 2023.08.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5ㆍ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명시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인천5ㆍ3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22, 2023.8.16>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임원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사무처)
제13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보조금 및 출연)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