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41호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시행 중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8.16 · 시행 2024.02.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며, 석재산업진흥지구 내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해제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는 한편,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재(石材)"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ㆍ체험ㆍ연구ㆍ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석재기술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석재산업의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3. 석재산업의 지원ㆍ육성 4. 석재 채취로 인한 산지훼손의 예방 5.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 6.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 재활용 대책 및 연구개발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제7조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교육훈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 중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등록…
제10조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
제12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석재산업의 지원)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
제14조 (우수사업자 인증)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