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96호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7.29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8 · 시행 2026.07.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1.4.13, 2022.1.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
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2.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6.4.28>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
제4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제4조의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
제4조의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12.8, 2024.2.27>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
제4조의6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12.8>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
제4조의7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의8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전문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6조 (생활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
제7조 (직장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