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6호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3.15

시행 중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9.14 ·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자료 등의 처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6.13>
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고독사 실태조사)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제11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
제12조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13조 (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고독사 예방 협의회)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9.14>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9.14>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