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9700호 · 공포 2023.09.14 · 시행 2023.09.14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9.14 · 시행 2023.09.14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가보훈부ㆍ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0.5.17, 2013.8.13, 2015.7.24, 2015.7.31, 2020.12.8, 2021.4.20>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
제3조 (인가)
제3조(인가)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제4조 (인가의 기준)
제4조(인가의 기준)
①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2015.7.31>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
제5조
제5조 삭제 <2009.7.31>
제5조의2 (인가받을 의무 등)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①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제5조의3 (상호사용 금지)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의2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제6조의2(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①금융지주회사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사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제6조의3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6조의4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조의4(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
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이하 이 조에서 "지배관계"라 한다)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투자회사ㆍ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5.7.31>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3.8.13,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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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