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02호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시행 중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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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시행 2024.09.15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
제3조 (관리청의 책무)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
제6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① 관리청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통행 제한)
제8조(통행 제한) ① 관리청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
제10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11조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제9조의 중기계획 및 제10조의 실시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3.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재해발생 위험 5. 소규모 공…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와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