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9705호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시행 중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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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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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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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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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9.14 · 시행 2024.09.15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공간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나. 전통생활양식: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한식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
제8조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제8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전통문화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9조 (표준화 추진)
제9조(표준화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관리)
제10조(품질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 등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창업 및 제작 지원)
제11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
제13조(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 ①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합 또는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제14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