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19717호 · 공포 2023.09.14 · 시행 2023.09.14

시행 중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9.14 · 시행 2023.09.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으로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사무소의 설치)
제5조(사무소의 설치) 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조 (재단의 사업)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 …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6.2.3> ②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23.9.14> ③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2.3>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1조 (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2.3>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2.3>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3>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2.3>
제14조 (사무조직)
제14조(사무조직)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