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법률 제19762호 · 공포 2023.10.24 · 시행 2024.04.25

시행 중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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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24 · 시행 2024.04.25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제7조). 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제8조제1항). 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채무 등은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승계하도록 함(제19조제1항). 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21조). 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나 그 정착물을 매입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사무소)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