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률 제19756호 · 공포 2023.10.24 · 시행 2024.10.25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24 · 시행 2024.10.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20>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
제3조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제3조(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5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3.21>
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제5조의2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해외산림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임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산림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육성ㆍ지…
제5조의3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
제5조의4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
제6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2023.10.24>
1.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2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제7조 (사업계획의 신고)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8조 (공동신고)
제8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공동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공동신고인 중 1명
2.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0>
제10조 (현황보고)
제10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10조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제10조의2(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산림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
제11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1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①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