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82호 · 공포 2023.10.31 · 시행 2023.10.31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31 · 시행 2023.10.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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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제4조 (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제6조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제7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
제8조 (특정평가)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
제9조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수립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에 필요…
제10조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
제11조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12조 (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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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평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