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07호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시행 중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31 · 시행 2024.05.0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12.8, 2021.6.15>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중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보험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1>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5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0.31> 1.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 3. 보험사업에 대한 재정…
제6조 (피보험자)
제6조(피보험자) ①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6.1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7조 (보험사업자)
제7조(보험사업자) 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제8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
제9조 (보험금의 종류)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2. 휴업급여금 3. 장해급여금 4. 간병급여금 5. 유족급여금 6. 장례비 7. 직업재활급여금 8. 행방불명급여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 ②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의료비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
제10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10조(보험료율의 산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 모집)
제11조(보험 모집) 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같은 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수협중앙회 회장이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제13조(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사업의 관리)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보험 상품의 연구ㆍ보급 3.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