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9호 · 공포 2023.10.31 · 시행 2025.05.01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31 · 시행 2025.05.0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2020.2.18>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가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제7조 (기초조사)
제7조(기초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공모를 실시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삭제<2011.5.18>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대상 구역 및 면적
2.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확보 및 …
제13조의2 (선수금)
제13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