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9807호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시행 중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31 · 시행 2024.05.0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소금"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2. "함수(鹹水)"란 함유된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2.18>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금산업…
제6조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3.10.31>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훈련과 관련 규정ㆍ제도 및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금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ㆍ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능전수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
제10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제11조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의 확보 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래 및 이전의 활성화 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 5. 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
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2. 소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척ㆍ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5. 그 밖에 소금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
제13조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
제14조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의 현대화ㆍ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 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