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07호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시행 중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31 · 시행 2024.05.0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물유통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수산물 품질관리 4. 수산물 수급관리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기반 조성 6.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보화…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물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
제9조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4. 수산물 수급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제10조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①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조합"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②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
제11조 (위판장 개설구역)
제11조(위판장 개설구역) 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12조 (위판장 허가기준 등)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2. 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판장 …
제13조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
제13조의2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