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9호 · 공포 2023.10.31 · 시행 2025.05.01

시행 중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31 · 시행 2025.05.0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
제6조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제7조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제8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2. 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수산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
제9조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수산전통식품 개발 및 세계화에 관한 연구 4. 수산식품의 영양ㆍ기능성 성분 분석 및 연구ㆍ개발 5.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ㆍ개발 6.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7.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
제12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
제13조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5.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6. 수산식품클…
제14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4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술개발과 촉진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