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25호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시행 중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31 · 시행 2024.05.0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3>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0.31>
제7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제7조(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28>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
제10조 (자금지원 우대)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3.29>
제11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
제12조 (디자인 개발 지원)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인식개선 등)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의3 (여성기업 주간)
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