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06호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시행 중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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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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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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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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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31 ·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1, 2020.2.11, 2021.9.24>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
제3조 (산림청장 등의 책무)
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내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5조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2. 탄소흡수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삭제<2023.8.16> 3.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운용 4. 제28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결과의 심의 5.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제8조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적 2.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 산림관리 실적 3. 제13조에 따른 목제품 유통 및 이용 실태 4. 제14조에 따른 목재산업 에너지 정보 5.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실적 6. 제16조에 따른 산림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
제9조 (신규조림등)
제9조(신규조림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이하 "신규조림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에게 신규조림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③ 신규조림등으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실적(이하 "상쇄실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
제10조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 관리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별 차별화된 관리방안은 운영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2조 (목제품이용증진)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이용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목제품 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제13조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제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유통 및 이용 실태를 조사(이하 "목제품이용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3.21> ③ 삭제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제14조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① 산림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