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9호 · 공포 2023.10.31 · 시행 2025.05.01

시행 중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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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31 · 시행 2025.05.0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5. 항만과 …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기초조사)
제8조(기초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ㆍ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
제10조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관리청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11조 (사업계획의 제안)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구역의 지정)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리청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3.10.31>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
제13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 (행위 제한 등)
제14조(행위 제한 등) ① 사업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