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41호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2.26 · 시행 2024.12.2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
제4조 (사무의 관장)
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
제6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3.12.26>
② 발급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
제7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
제8조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
제9조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① 발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
제12조 (열람의 금지)
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제13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14조 (수수료)
제14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