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35호 · 공포 2023.12.26 · 시행 2023.12.26

시행 중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2.26 ·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직접 수행 제한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
제8조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제9조 (소방산업의 표준화)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2.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제10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제12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중ㆍ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
제13조 (세제ㆍ금융지원 등)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
제14조의2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2.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