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68호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6.30

시행 중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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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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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2.29 · 시행 2024.06.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 "비상사태등"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사태 나. 「항만법」 제4조에 따른 항만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 경우 다. 그 밖에 해운 및 항만 기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제4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ㆍ장기 정책 방향 2.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ㆍ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3. 국가필수선박의 …
제5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신속한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2. 「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
제9조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제9조(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제10조(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ㆍ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제11조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제11조(항만운영협약의 해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체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업체와의 항만운영협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협약체결업체가 항만운영협약의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
제12조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체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국가…
제13조 (손실보상)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손실보상금의 환수)
제14조(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을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