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9886호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7.03

시행 중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2 ·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영양사 등의 책임)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①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ㆍ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권리 등)
제5조(국민의 권리 등) ① 누구든지 영양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
제8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제9조(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4.1.2>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2조 (통계ㆍ정보)
제12조(통계ㆍ정보)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
제14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ㆍ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15조 (영양사의 면허)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