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94호 · 공포 2024.01.02 · 시행 2025.01.03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2 ·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피성년후견인ㆍ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6조 (이용자의 비용 부담)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제7조 (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ㆍ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
제1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
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③ 시장ㆍ군…
제12조 (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제1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
④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