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585호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5.17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8 · 시행 2026.05.1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발전시설"이란 해상풍력발전설비, 송전 및 변…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위한 정보 구축 및 제공 등 각…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감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26.3.17>
제6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제6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기본설계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에 …
제7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유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제10조 (추진단의 설치)
제10조(추진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5. 해상풍력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제12조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
제13조 (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제13조(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14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
제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4. 항만ㆍ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해양환경ㆍ…
제15조 (예비지구의 지정해제)
제15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9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예비지구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날에 예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