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11호 · 공포 2024.01.02 · 시행 2025.01.03

시행 중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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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2 · 시행 2025.01.03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이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ㆍ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함(제5조). 다.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조직, 임무를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착용, 신분증 소지 의무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마. 해양경찰청장 등이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제11조). 사. 해양경찰청장 등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되, 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경찰청장 등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 수행 및 교육ㆍ훈련 참여 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
제3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대응ㆍ예방 활동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4.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
제7조 (조직)
제7조(조직) ①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ㆍ구난 활동의 지원 2.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3.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복장 착용 등)
제9조(복장 착용 등)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ㆍ신분증,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소집 및 현장 출동)
제10조(소집 및 현장 출동)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②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등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제11조 (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제13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제14조 (경비 등의 지급)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이하 "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5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