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10호 · 공포 2024.01.02 · 시행 2025.01.03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2 · 시행 2025.01.03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의 책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하며,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를 규정함(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0>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등을 통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해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ㆍ유지하며 해양환경의 공간자원, 생명자원, 식량자원 등을 적…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 (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해양건강성의 평가)
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건강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ㆍ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ㆍ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제11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전략
3. 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 평가 및 해양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환경기술 및 해양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12조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해역별ㆍ용도별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제14조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2. 해양생태계 훼손 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5조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제15조(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을 권역별ㆍ용도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