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9948호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9 · 시행 2024.04.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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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ㆍ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이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所要)…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3.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
2. 국방연구…
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ㆍ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
제10조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
제12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2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ㆍ정보
2.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지식ㆍ정보
3. 「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지식ㆍ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제13조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기관ㆍ단체와 대학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
제14조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제14조(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