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법률 제19949호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시행 중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9 ·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육군사관학교 등의 장학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및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제5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신설 2024.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1.9>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4.1.9>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
제8조 (조직)
제8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의2 (대의원)
제8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대의원회)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0.15>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정수)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13조 (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
제13조의2 (대표권의 제한)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