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법률 제19987호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1.09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9 · 시행 2024.01.09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2016.1.6, 2024.1.9>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제5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망의 중기ㆍ장기 건설계획
3.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4.…
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의 건…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공고(公告)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의 기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 (행위 제한)
제13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