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법률 제19990호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9 ·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2개 조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제2조 (회계의 관리)
제2조(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제4조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제5조 (적립금의 운용)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적립금의 운용 방법)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9>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
제7조 (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 (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 (차입)
제9조(차입)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비비)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01.12.19>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