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90호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시행 중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9 ·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보호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9> 1.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원천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 ①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관ㆍ시설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구매수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구매수요정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매수요정보를 정보보호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매수요정보를 정보보호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
제7조 (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제7조(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보호시스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요구사항…
제8조 (사업 하도급의 승인)
제8조(사업 하도급의 승인) ① 정보보호기업이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보보호기업에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9조 (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제9조(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① 정보보호기업은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10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① 공공기관등은 정보보호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리적인 발주 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해당 발주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사업의 발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
제11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제11조(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① 정부는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연구개발과 다양한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2.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3.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4.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제12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제12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정…
제13조 (정보보호 공시)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제14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제14조(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정보보호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4. 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 및 지역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5. 산ㆍ학ㆍ연 정보보호기술 공동연구 지원 사업 6.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제15조 (전문인력 양성)
제15조(전문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