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92호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시행 중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09 ·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현재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사업에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연구를 명시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지침)
제5조(기본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있어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제6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2.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제7조 (육성계획의 조정)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
제9조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
제10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
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
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
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제14조 (조세의 감면 등)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