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법률 제20055호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1.16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16 · 시행 2024.01.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 (자격)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1>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5.7.29, 2023.3.21>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
제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1.13, 2003.12.11, 2005.7.29, 2005.12.29, 2010.5.17, 2011.7.21>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제6조의2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제7조 (등록)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8.2…
제8조 (등록거부)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9조 (등록취소)
제9조(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2001.3.28>
4. 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제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3.28>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