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08호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1.16

시행 중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16 · 시행 2024.01.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본정책의 보고 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3.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①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등 국군포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족(억류지에 체류 중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로 송환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 ①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
제6조의2 (사회적응교육)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3 (유전자 검사)
제6조의3(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
제7조 (전역의 특례 등)
제7조(전역의 특례 등) ①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② 등록포로인 병은 하사로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진급된 사람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 (특별진급)
제8조(특별진급) ①진급권자는 등록포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인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 3. 억류기간 중 또는 귀환할 때 억류국등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진급은 등록포로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장교 : 1계급 2. 장교후보생 : 소위 3. …
제9조 (보수의 특례)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3.22>
제11조 (위로지원금)
제11조(위로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월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제12조 (특별지원금)
제12조(특별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