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제20015호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시행 중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16 ·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2.12.13>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군기지"란 군…
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5.9>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0.3.31>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관할부대장등(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은 제9조ㆍ제10조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제12조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①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제13조의2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